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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경기부양책]또 취득세ㆍ양도세 감면…"한시적 영향"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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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던 정부가 또 다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로 한정해 한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새롬 기잡니다.

< 리포트 >
시가 9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재 1,8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9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6만7,0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업계 자금난도 완화하겠단 의지입니다.

하지만 감면 시한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전문가들은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고, 이후 거래공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허윤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오늘 발표된 대책은 '징검다리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기에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또한 여러가지 시장을 회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분양대금이 미납된 2조9,399억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최대 1%p 낮추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당장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느냐도 미지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단 목소리가 지배적이어서 당장 시장 회복의 신호탄을 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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