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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상호변경 소송...본사 횡포 논란으로 이어지나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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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방적인 훼미리마트 브랜드 교체에 불만을 품은 편의점 주인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그동안 과도한 계약해지금을 요구하던 본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프랜차이즈 편의점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현 씨.

본사인 BGF리테일에서는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브랜드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판을 바꿔달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브랜드 교체를 진행하면서 기존 가맹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본사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6700여 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현 / 편의점주
"기존의 보광훼미리마트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속에는 훼미리마트 간판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비를 내고..."

김 씨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 청구 소송을 낸 점주들은 모두 28명, 청구한 위약금은 총 21억 2800만원입니다.

손해를 많이 봐서 편의점을 접고 싶었지만 김 씨처럼 75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업적자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입장입니다.

BGF리테일 측은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점주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평소 편의점 횡포를 호소하던 점주들이 주로 소송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GF리테일 측은 기존 훼미리마트 브랜드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점주들이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가 유지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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