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위 및 세계 8대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가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총 35억8,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3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럭 조립과 선박파이프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고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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