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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상권에만 대형마트 품목 판매제한 적용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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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조치를 분쟁상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제한 권고품목도 일률적으로 51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 일부를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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