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등 3개 철강사 담합 기소, 포스코 무혐의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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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철강 가격 담합을 수사해온 검찰은 3개 철강업체들을 기소하고 포스코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의 인상·인하폭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에 대해선 "시장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회사로, 담합할 만한 동기가 없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포스코ICT 판교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철강 거래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