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여야,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잠정 합의

임원식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여야가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금체제 개편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오늘 안에 개정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정년 60세 법안' 도입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권고조항에 불과한 근로자 60세 정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바꾸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당장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기업을 시작으로 정년 연장 시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임금체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깎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임금 조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임금체제 개편은 노사 당사자 간의 협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정년 연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개정안을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novrain@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