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최종 합의
서성완
여야가 60세 정년 연장에 합의한데 이어 막판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감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롤 도입한다는 데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300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과 공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 연장을 적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