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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자회사, 하도급금 900만원도 '꿀꺽'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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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아이서비스가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2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만원과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인 아이서비스는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관련 공사 일부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서비스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2년이 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가 끝날 무렵 하도급업체에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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