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최보윤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신 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