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최보윤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과 홍송원 갤러리서미 대표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