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럽형 '어린이타이레놀' 회수·폐기 명령
최은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이 오는 5월 이후로 표기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67만병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할 것을 한국얀센 측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3일 내려진 제품 판매금지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지 조사 결과 시럽을 용기에 수동 주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할 경우 간 등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