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유출 기업 '매출 5% 과징금'…오늘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이규창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원안에서는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