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4월 국회 처리 무산…"6월에 우선 처리"
이규창 기자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60세로의 정년 연장 법안, 주택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 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등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6월 임시회로 처리가 미뤄진 FIU법은 국세청이 탈세 등을 조사할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