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규창 기자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과징금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돼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됩니다.
또 법 위반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 10%에서 사업장 매출의 5%로 경감했지만, 재계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