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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 행세', 처벌 강화된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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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 행세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구두로 발주한 후 취소하는 등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위가 개정한 과징금 고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포인트 높아집니다.

기존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3~10%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26억7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2만4천여건의 물품을 받기로 했다가 납기일이 지나서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지난해 23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새 기준으로는 3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인터뷰] 선중규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건물에 못들어오게 막고 증거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가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공정위 조사 중 관련자료를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넣어서 빼돌리다가 적발돼 지난해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 다수의 임직원이 짜고 관련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넣어 회사 1층 화단 등에 숨겼다가 들켜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하청·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른바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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