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매거진] 통신사 ‘본보기 처벌’ … 보조금 경쟁 사라질까?
[MTN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MTN산업부
[84회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
통신사들이 LTE보다 최대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속도경쟁이 한창이다.
신상품 판매를 위해 휴대폰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등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오히려 기존 3G 고객이 역차별을 받거나 보조금 과열경쟁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용자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에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을 팔 때 누구에게는 싸게, 다른 누구에게는 비싸게 팔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곳 모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T 365억 원, KT 202억 원, LG유플러스 103억 원 등 총 670억 원 규모다.
그중에서 KT는 이런 위반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별도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실 통신사들이 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나란히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올해 3월에도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뒤 4개월만인 이달 18일에 또 다시 처벌이 반복됐다. 불법과 처벌이 마치 실적발표 하듯이 분기에 한 번 꼴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방통위가 이른바 '본보기' 처벌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똑같이 처벌을 받다보니 처벌이 처벌이 아니게 된 상황. 그래서 과징금보다 영업정지가 더 큰 처벌로 판단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이다.
막상 처음으로 본보기 처벌을 당하는 KT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본보기 처벌로 인해서 앞으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게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보조금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처벌을 하면서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역차별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이 지적되고 있는데.
<위클리포커스>에서는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통위의 처벌 방침을 살펴보고, 과연 이를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짚어본다.
매주(금) 17:00 (금)23:00 (토)13:00 (일)15:00
진행 : 김영롱, 박소영 앵커
출연 : 산업부 이규창 기자
연출 : 최지호,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