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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국민주택채권 담합' 오늘 첫 행정재판, 정치권도 주목

김주영 기자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증권사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제 2 행정부)에서 삼성증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심리가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6년 여동안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과징금이 21억 1,200만원으로 증권사 20곳이 부과받은 합계액 192억원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삼성증권의 담합 참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금리를 제출하기 전에 장외 채권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30분께 인터넷 메신저 채팅방에 모여 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채팅방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2008년 11월부터 다른 증권사와 금리를 다르게 써 낸 만큼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증권은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며 다른 증권사 19곳과 금리를 조금씩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담합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2010년 증권사들이 거래소에 제출한 금리 자료를 보면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사보다 지속적으로 0.4% 정도 낮게 써 냈다.

삼성증권은 채팅방에 참여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목적은 아니었으며 업무연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번 행정 재판에서 "메신저 대화방은 거래소 또는 수탁은행 등과 관련해 제도개선 등의 정보교환이나 업무연락을 위한 창구이기도 해 각 증권사 소액채권담당자라면 여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이런 상황을 주장하기 위해 동양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소액채권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증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채권운용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금리를 독자적으로 써 냈다고 하는 2008년 1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팅방에 참여했다"며 "단순히 들어오기만 한 게 아니라 담합 과정에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 자료를 봐도 삼성증권은 채팅방에서 "스프레드 좀 벌리죠"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단 자료>

이에 대해 지난해 정치권에서도 "다른 증권사의 금리, 즉 시장수익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한 것"이라며 "부당이익은 함께 취하면서도 담합 제재에선 빠지려고 시도한다는 점이 오히려 불순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은 금감원과 검찰의 제재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해당 증권사들은 3년동안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고 5년동안 다른 증권사와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삼성, 김앤장(삼성증권 측 변호), 담합 등의 단어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단어들"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 측은 "삼성증권의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오직 법과 원칙,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 : 주택을 매입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등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택법 제 6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maybe@mtn.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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