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원전 비리, 담합으로 나눠먹기까지
이재경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LS 등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LS와 LS전선, 일진홀딩스와 일진전기, 대한·JS·서울·극동전선 등 8개 업체에 대해 총 6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실시한 신고리와 신월성 1,2호기 입찰과 2008년 신고리 3,4호기 입찰, 2010년의 신한울 1,2호기 입찰에 참여해 사전합의에 따라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케이블 종류별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