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안 입법예고
이충우
내년 2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시간 단축 영업을 허용하고 점포 인테리어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편의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점포 노후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