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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등 원전비리업체들, 담합으로 나눠먹기까지 해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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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량 케이블을 납품해 원전 비리 사태를 유발한 업체들이 담합까지 하면서 이익을 나눠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S전선, 대한전선 등 8개사가 원전 입찰에서 꾸준히 담합해온 혐의로 6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업체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입찰 담합 전모를 확인했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4년 담합을 모의했습니다.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까지 서로 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실시한 신고리와 신월성 1,2호기 입찰과 2008년의 신고리 3,4호기 입찰에 사전합의대로 참여했습니다.

2010년 신한울 1,2호기 입찰에서는 기존의 기본합의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주)LS에 8억원, LS전선에 13억원, 대한전선에 13억원 등 총 6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음] 신영호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금품수수와 횡령에 업체간 담합까지 원전비리가 '비리 백화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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