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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 임원 자르고 '고문료 25억원'...고급차량에 사무실까지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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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은행들이 퇴직 임원에게 억대 고문료와 사무실,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TN이 단독 입수한 시중은행 퇴직 임원에 대한 고문료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한은행 1억 1,000만원, 하나은행 2억 2,500만원, 외환은행은 4억 2,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금융지주만 6억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문료를 지급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11억 1,200만원을 줬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부행장 8명이 무더기로 퇴직해 올해는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퇴직한 임원에게 약 6개월에서 1년간 고문료를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와 사무실도 제공합니다. 퇴직을 했어도 이들이 가진 노하우를 자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말만 '경영 고문'이지 새 경영진이 자리 잡은 은행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예우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다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대부분 은행들은 퇴직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수준을 공개하기 거부했습니다. 한 은행만이 "부행장 기준으로 고문료 월 1,000만원과 승용차, 사무실을 제공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퇴직 임원에 대한 은행의 예우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 /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은행들이 전직 행장이나 부행장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나 체계도 없이 퇴직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은행들이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퇴직한 임원들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보장된 정년에 앞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기가 남은 임원들을 회장이나 행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거 정리하고 고문료를 위로금처럼 지급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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