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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양사태 뒷수습 50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 분류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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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양그룹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 허점을 이용해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적 미비를 인정하고 금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가 50여개의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법을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간 점을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법적 미비를 인정하고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금융위원장 “대부업을 이용해 사금고화 할줄은 예견하지 못했다”며 “동양사태 이후 이런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 단체에서 영업하는 50여개의 대부업체를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산법상 대부업체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지주회사격인 (주)동양에 1,605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또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은 금융기관에만 투자할 수 있고 대부업체는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동양대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또다른 대부업체인 티와이머니대부는 114억원를 동양네트웍스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동양티에스 등 5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을 크게 나눠 두 개의 대부업체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업체가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고, 정부가 사전에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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