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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아파트 하자분쟁, 국토부의 도 넘은 '건설사' 챙기기

임채영 기자

국토교통부의 건설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해 개별 하자분쟁이 2만 4,700여건을 넘어섰지만 국토부가 아파트 하자 분쟁 실태를 꼭꼭 숨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묻지마' 식 아파트 구입을 은연 중 강요하는 국토부의 나몰라라 태도에 불량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소비자의 '불운' 탓이 돼버리고 있다.

◆ 국토부, 건설사 하자 여부 비밀...고객은 건설사 돈줄?

국토부에 건설사별 하자 발생 비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경영상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소비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소비자 핑계를 대며 건설사의 경영까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선호도 높은 브랜드가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건설사별 하자발생 여부가 궁금하다.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선호도 높은 건설사는 아파트를 무성의하게 지어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단 논리가 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건설사별로 어떤 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 어야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 중요해졌다"며 "하자발생비율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 국토부, "공개 안한다"

국토부에 자료 요청 내용을 바꿔보았다.

최소한 10대 건설사 등 인지도 높은 브랜드 집단의 하자발생 평균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적어도 인지도 높은 브랜드 집단이 실제로도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상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김영환 변호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나 취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경영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악의적으로 개별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 상위 그룹별 하자 비율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결국 국토부는 '그냥 알려주기 싫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 국토부, "자료 없다"...누구를 위한 직무유기?

계속되는 자료 요청에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여나 건설사별 하자 통계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건설사와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애초에 통계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지 4년이 지나도록 내부 통계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건설사별 하자가 공개되어야 건설사의 기술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 교수도 "건설사 입장에서 하자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이미지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과거 관행을 유지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국토부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사별 하자율을 줄이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주택 분양을 받는 국민들이 건설사들이 지은 주택을 구입할때 그동안 하자정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건설사들의 하자비율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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