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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은행 이체확인증 위·변조 무방비...대책도 없어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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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KT ENS 협력사가 벌인 수천억원대 대출 사기와 관련해 은행들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범들이 우리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실상 모든 은행의 이체확인증이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질문1) 우선, KT ENS 협력사가 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경위부터 살펴보죠.

금융권에 따르면 3,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KT ENS 협력업체 NS쏘울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이체증명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NS쏘울이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인 핸드폰 외상 구매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체증명 서류를 요구했는데, NS쏘울은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써버린 대출금을 원래 용도로 쓴 것처럼 이체증명서를 조작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이 조작 가능하다'는 점도 당국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체 내용을 인쇄할 때의 메뉴가 '편집 후 인쇄'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체 내역 편집은 모든 은행이 제공하는 기능"이라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메뉴 문구를 '파일저장', '바로인쇄'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그런데, 이체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는 건 비단 우리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MTN 취재 결과, 모든 은행이 이체확인증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은행은 이체 내용을 엑셀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는데요.

이체 내역이 정리된 엑셀파일은 말 그대로 엑셀파일로 다운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얼마든지 고객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파일 편집을 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이체확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을 이체했다는 증빙서류로 많이 쓰이는 이체확인증은 은행 직인이 찍힌 형태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포토샵 기능으로 매우 손쉽게 금액이나 수취인 등을 변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이체됐는지는 거래 상대방이라면 입금 내역을 보고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경우 이렇게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나 개인간 거래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아직까지 이체확인증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체확인증을 전자방식으로만 발급하도록 하거나 파일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범이 위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은행 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이체확인증도 (막을)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체확인증은 출력할 때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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