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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월세, 마구 치솟으면 어쩌나

이재경

정부는 연간 총 월세 납입금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사와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만 내면 된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없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동안 임대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왔던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연말정산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 안내를 받게 된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엔 관할 세무서는 세입자가 제출한 월세 납입 자료에 근거해 이듬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물리게 된다.

어떤 경우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도리는 없어진다.

세금은 얼마나 될까.

종합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총 소득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지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구간은 24%가 된다.

각종 공제를 빼고 남는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었던 사람이 매달 월세 100만원을 받아왔다면, 연간 월세소득 1,200만원에 대해 최대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책에서 2채 이하로 임대하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면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해서 실제 내는 소득세는 이보다는 훨씬 줄어든다.

또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를 한 경우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문제는, '단 몇 푼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다.

그동안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탄로나면서 세금으로 내야할 돈이 아까워 어디선가 보상을 받고 싶어질 듯 하다.

그러던 차에 세입자가 연간 월세 납입금 중 10%를 세금에서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부 심보'가 발동하게 된다.

이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로 가서 월세인상을 외칠 건 자명하다.

세금을 내도 손해보지 않을 수준으로 20%든 30%든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세금을 100원을 내든 1억원을 내든 상관없이 세금을 냈다는 자체로 '갑의 횡포'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집주인이 한두 명이면 비싼 월세 탓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다시 월세를 낮추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택시장은 하나가 올리면 전부가 따라 올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세금에 대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낀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올리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셈이다.

집주인들의 이런 횡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방안까지 정부에 기대하는 건 너무 과한 바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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