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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제화...성공 위한 과제는?

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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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년 전 상가 권리금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을 빚은 용산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이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권리금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했는데요.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최종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상가 권리금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권리금 거래 내역 등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권리금 시세와 범위 등을 객관화 시켜야 하는데 권리금은 변동성이 크고 편차가 심해 장애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이 권고사항인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민병두 / 민주당 의원
"우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갱신청구권이 지금은 최대 5년입니다. 권리금 액수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합니다."

세부담 증가로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 /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임차인 권리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길어질 수 있고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인들의 계약 이행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상가 권리금 법제화 논의에 돌입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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