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국민은행, '정규직 전환' 계약직 경력 산정 논란

'12년차 고졸'보다 '1년차 대졸'이 호봉 더 높아
이대호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최근 국민은행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졸 직원에게 큰 차별을 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은행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졸 출신 직원들에게 차별을 둔 것으로 M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은 올해 1월 무기계약직 4,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대졸과 고졸 사이에 4호봉 차이를 뒀습니다. 고졸로 20세에 입행한 사람이 24세로 5년차가 될 경우 대졸(24세)로 입행한 1년차 직원과 같아지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1년을 3개월로 인정하면서 기존 경력을 '1/4 토막' 냈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직으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1년으로 환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직 재직에 따른 최대 경력인정도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경력 10년차인 직원은 7년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학력에 따라 4호봉 차이를 두는 것과 기존 경력을 1/4토막 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졸과 대졸 사이에 '경력 역전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똑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졸과 대졸을 비교해봤습니다. 12년을 근무한 고졸 직원은 기존 경력을 3년밖에 인정받지 못해 '2등급 1년차'가 되지만, 1년밖에 근무하지 않은 대졸 직원은 4호봉을 더 인정받아 '2등급 2년차'가 됩니다.

국민은행 한 직원은 "오래 근무한 사람들과 고졸 직원들이 심각하게 불만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규정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일반적인 얘기로는 근로조건이 저하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불법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이 같이 불평등한 조건은 사전에도 예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상자 4,200여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10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남을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한 국민은행 직원은 "계약직으로 남는 텔러들에게는 더 이상 승진 기회도 없고, 지점 배치에 불이익이 예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대출 상담과 펀드, 보험 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계약직으로 남는 사람은 빠른창구에서 출납 등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은 지점에서 빠른창구 구분을 없애는 추세여서 빠른창구에서만 일할 수 있는 계약직원들은 근무지 배치에 불이익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희망자가 퇴직 후 다시 입사하는 '신규채용' 형식이었기 때문에 신규채용 기준에 맞춰 학력과 군경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고민한 뒤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전임 노조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