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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은행 기관 영업 둘러싼 '잡음'…뿌리 뽑힐까?

신새롬 기자

올해 초 김포공항에 새롭게 입점한 우리은행은 전 사업자의 3배가 넘는 연간 임대료를 써내고 하나은행을 밀어냈습니다.

현재 100억 원대 임대료를 내는 인천공항 입점도 오는 6월 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4년 전 1,500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하고 서울시금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올해 말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서울시금고 운영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은 지난 11일 마무리 된 가운데 기존 사업자인 우리은행 외에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에게 공항입점과 시금고ㆍ법원 공탁금 운영 등 기관 영업은 관련 직원 고객 확보와 상징성, 홍보효과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전략지로 꼽힙니다.

그만큼 은행들의 기관영업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예규 개정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기관 영업의 과열 경쟁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25개 구금고가 별도 입찰을 실시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이후로 자치단체 계약 은행과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구금고가 개별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된 겁니다.

이에 더해 지난 10일, 안행부는 금고 운영 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집행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아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 관련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금고계약 체결을 앞둔 서울시 역시 협력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금고 운영 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의 규제로 인해 기관 영업에 대한 은행 내부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치솟는 기부금과 출연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이 거래상대방에 제공한 금전과 물품 등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직접적인 가격을 규제할 순 없지만,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 자율적인 시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고 선정을 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선정하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치단체 간 개별적인 금고선정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치단체가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한 출연금 경쟁이 아닌 인프라 구축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금고 입찰 경쟁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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