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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국민주택채권 담합 의혹 6개 증권사 기소..파장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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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최근 검찰이 증권사들을 벌금형으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삼성증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증권사들의 소액채권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최근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6곳에 대한 벌금형을 법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3천만원, 또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동양증권·현대증권 등 5곳은 각각 5천만원의 벌금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자들을 수사한 결과 해당증권사 6곳이 수위를 높여 채권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됐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증권사 20여곳이 6년간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했다며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이번 조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사무관은 검찰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삼성증권에 비교적 유리했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징금이 21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삼성증권은 담합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증권사들은 감독당국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인수합병(M&A)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신규사업도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관련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지받는대로 정식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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