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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시작 …휴대폰 분실, 파손 땐?

이정 기자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어긴 이통 3사가 지난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통신사 가입자들의 서비스 제한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로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고 어떤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당장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정상영업을 하고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된 단말기의 경우 교체할 수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통 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를 결정했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에 들어간 곳은 KT와 LG유플러스. 이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달 4일부터 26일까지는 KT와 SK텔레콤이, 마지막으로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통신사들이 모든 서비스를 ‘올 스톱’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제외한 요금제 변경, 번호 변경, 번호 해지, 부가서비스 가입 등의 기본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국민들이 느낄 불편, 판매점과 대리점, 그리고 유통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그리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24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가입자들은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의 사용자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용한 지 24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대해서도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파손의 경우 AS센터에서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이 포함된 수리견적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면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단말기를 분실했다면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 lost112(www.lost112.go.kr)에서 분실신고를 한 다음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분실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점에서 6개월 간 분실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용정지 확약서를 작성해야 기기변경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용한 지 24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분실, 파손도 아닌 경우라면 ‘알뜰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알뜰폰은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규가입 등 모든 업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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