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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거진] 정부 전월세대책 이후…시장 반응은?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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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이어, 지난 5일 보완대책까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바뀌는 현실에 맞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단 취지였는데요.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주일 만에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건설부동산부 임유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정치권에서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집주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단 방침인데, 이번 보완 대책에 따라 당장은 아니라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집주인들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보니, 집주인들이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자산구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쪽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보완대책으로 영세 임대사업자나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과세가 유예됐고, 이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2년간 유예한다고 해도 결국 시행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월세가 소득에서 드러나게 되면 사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거죠.


앵커>
월세도 과세가 강화되고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2016년부터는 2주택자도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2주택자는 115만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1만명인데요. 그만큼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 전셋값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럼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나마 수익성이 나은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전셋값은 8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난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진데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과세 인상분이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앵커>
치솟는 전셋값을 잡고, 세입자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임대 시장에서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아예 주택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가는 이미 지금도 세금이 투명화 돼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낼거 라면 좀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가'나 '토지'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전월세 대책으로 늘어난 세부담에…상가시장 '눈길'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전월세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단 겁니다.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집주인들은 소위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점차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집을 팔겠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녹취/ 공인중개사
"혹자들은 집을 팔아야되나 어쩌나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상황이 이렇자 주택의 대체투자처로 상가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낼 바에야 좀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가로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주택가격이 주춤하고, 새로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가나 토지 쪽으로 문의를 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구나 신도시 등 입지가 좋은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가 수요가 많은 위례ㆍ광교 등 신도시의 경우, 인기 상가에 웃돈까지 붙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상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미분양된 상가도 여전히 많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아직 주택 전월세와 관련된 과세부분이 국회 통과를 해야하는 만큼 당분간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언급됐듯 이번 전월세 대책이 입법화되려면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기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야당 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까지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옳지만 과세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늘려 월세 공급이 줄어들 위험을 초래하고, 세부담이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세 타이밍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수정 보완하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아예 정부의 임대차선진화 방안 대신에 기존에 추진해 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급자가 아닌 전월세 수요자 중심의 근본적 시각 전환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정치권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 만큼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만큼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동안 회복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 역시 주춤한 상황인데요. 하루 빨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임유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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