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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과당매매 손실, '증권사 70% 배상'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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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매매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빈번한 초단기 매매를 해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손해의 70~80%를 배상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한 증권사 A직원은 친구인 B씨의 계좌 관리자가 된 것을 이용해 3년 반 동안 B씨 몰래 주식을 임의로 매매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주로했던 A직원은 결국 1,900만원의 손해를 냈습니다.


또 2005년에는 증권사 직원 C가 친구의 아내 D씨로 부터 일임을 받았지만 과도한 단기 매매로 D씨에게 5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월평균 매매 회전율은 9,500%로 거래 수수료가 2,300만원 가까이 발생한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자의 동의 없이 증권을 매매하는 임의 매매와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과당 매매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임의, 과당 매매 분쟁 건수는 2011년과 비교해 43% 증가한 292건을 기록했습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시장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가 직원의 불법적인 매매를 근절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 손해의 70% 이상을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증권사도 이 부분을 인정해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단, 임의매매의 경우,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를 방치하는 등의 투자자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임의매매와 과당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매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사적 일임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음을 증권사 직원 및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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