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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사고' 과실 산정기준 6년만에 전면 개편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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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할 때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6년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너무 오래돼 바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강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편됩니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 그 비율을 매기는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상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하고, 소송이 제기됐을땐 법원이 판결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50대 50부터 60대 40, 30대 70 등 50을 넘어가는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너무 오래돼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블랙박스와 CCTV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과실비율 책정이 보다 정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겁니다.

[전화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지금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100명의 목격자보다 블랙박스 영상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이 다시 산정돼야하는 것이 아니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의견에 따라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작업을 진행 중 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이후 6년 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협회측은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달라진 교통 법규 내용과 법령, 판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작업은 올해 하반기 마무리 돼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버전의 기준이 불필요한 자동차 사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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