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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쌍용건설 결국 상장폐지…소액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자

김주영

쌍용건설이 지난 1993년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21년만에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쌍용건설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2일~10일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오는 11일 상장폐지될 전망입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말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무산된 이후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 측은 상장폐지 이후에도 법정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복병이었던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완화됐고, 국내외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몇 곳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쌍용건설의 유통 주식 수는 1,460만 주 이며 산업은행이 지분율 29.9%로 최대주주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8.67%, 15.72%를 들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향후 매각이 성사되면 지분율 만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장내에서 매매를 할 수 없어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액주주는 모두 5,473명으로 지분 4.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50대 1 비율로 감자를 단행하면서 소액주주의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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