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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률개정'건의권'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의견 모아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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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입장을 좁혔습니다.금소위를 신설하돼 법령을 개정에 관련해서는 건의만 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점을 찾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려 왔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야당의 안대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돼 법령제개정권을 주지 않고 그보다 한단계 낮은 건의권을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적민간기구인 금소위에 행정부의 역할인 법령제개정권을 주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야당은 법령제개정권을 포기하고 정부는 금소위 설립을 허용하며 한발짝씩 양보한 겁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령제개정건의권을 가진 공적민간기구 금소위를 설립하는데 정부측과 의견을 모았다"며 "건의권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초 목표했던 감독정책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법령 개정은 건의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독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소위에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처럼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금소원이 직접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소원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줄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소위 설치를 양보하는 대신 금소원의 권한을 최소로 줄 가능성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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