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접투자 유의사항 안내물 배포
이수현 기자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 홍보물이 외국환은행에 배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23만부 제작해 외국환은행의 전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렛에는 해외직접투자 각 단계별로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와 유의사항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직접투자시 작성하는 신고서에도 준수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관련법규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