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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주식매수청구권 1만2,422원...11월 1일 합병

이대호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이 28일 종가(1만 3,650원)보다 낮은 1만 2,422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금융은 28일 공시를 통해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이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1만 2,422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9월 15일이며, 임시 주주총회는 10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존속회사는 우리은행으로 결정됐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된 뒤 소멸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매매거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정지되며, 11월 18일 우리은행 신주가 교부되고 19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합병기일은 11월 1일입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가액은 주당 1만 7,070원에 결정됐고, 합병비율은 1:1입니다.

우리금융 측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며, 우리금융지주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돼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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