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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C&C·SFA·성동조선해양 검찰 고발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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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 C&C, SFA,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이들 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기청은 이들 3개 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위법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공정위가 이들 3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처분만 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자 중기청이 올 1월 도입된 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가운데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소기업 피해 등 고발이 필요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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