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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낙동강하구둑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250억

반기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업체는 설계 점수와 투찰가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 합의로 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경쟁을 할 경우 투찰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어 낙찰 받더라도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회사는 입찰 전 전화연락으로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에 투찰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원, GS건설에 34억4500만원, 현대건설에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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