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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하면 현금 드려요".. 불·편법 만연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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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임산부들 사이에서 '태아보험'의 인기가 높습니다. 내 아이에게 닥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려는 건데요.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금 사은품을 제공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열된 태아보험의 영업행태를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부들이 태아보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기 인터넷 카페 각 보험사들의 태아보험 상품 가격과 사은품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글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는 곳을 추천한다. 나는 현금200%를 받았다. 현금 주는 곳이 궁금하면 쪽지를 달라."

실제로 한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한 박 모씨는 육아용품과 함께 현금 18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박 모씨(음성변조) / 태아보험 사례자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처음에 유모차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모차가 있어서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현금을 준다고해서. 현금 18만원이랑 애기용품 몇개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상 보험료의 10% 이상, 현금 3만원 이상 사은품을 지급할 수 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자에게 보험료 두달치를 대신 납부해주는 식으로 현금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받는 사은품 비용은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과 편법이 뒤섞인 태아보험 판매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태아보험 관련 불법 판매로 적발된 보험사는 지난 8월 코엑스에서 열린 육아박람회 현장에서 꼬리가 잡힌 동양생명 등 단 2곳 뿐입니다.

태아보험 시장을 둘러싼 보험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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