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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아시아나항공 사고 엄정한 법적용 필요"

염현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난주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것은 '내정간섭'이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악법도 법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조양호 회장도 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로 45일에서 135일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천만원에서 22억5천만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지나치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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