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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부품 마음대로 못 바꾼다...'車 수리 표준약관' 도입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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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리를 하는 관행이 퍼져 있는데요.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는 원인이 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불필요한 자동차 수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동차 수리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강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얼마전 인터넷에서 초고가 외제차 접촉사고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다름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수리비 때문이었습니다.

전세버스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애호하는 외제차로 유명세를 탄 람보르기니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수리비로 무려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외제차의 고액 수리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외제차의 부품이 비싼데다, 수리를 하면서 견적을 부풀려 부품 교체를 유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가 손을 잡고 이번에는 '자동차 수리 기준' 을 도입합니다.

공업사와 보험사별로 천차만별인 수리에 관한 '표준약관' 인 셈입니다.

현재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각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수리가 간단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효과를 검토한 뒤 추돌, 충돌 사고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리 기준'이 적용돼 연간 10%만 수리비가 절감되도 2천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의 용역 결과에 따른 수리 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관리법과 개별 보험약관에 이 기준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턴가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를 하면서 양심껏 수리를 하면 바보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수긍할만한 표준적인 수리기준 마련으로 만연한 '과잉 수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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