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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제는 핀테크다②] 당국도 모르는 '규제탑'…"핀테크 해도 돼요?"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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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핀테크가 금융권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은 겹겹이 쳐진 '규제 칸막이'에 갇혀 있습니다. 관련 기술의 효율성은 둘째치고, 사용해도 되는지조차 알수가 없고, 어느 규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핀테크 업체인 씽크풀은 2년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터치 인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깔지 않고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대기만 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만 보안성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은 IT 업체에게 새로운 보안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감독당국의 확답을 받아 오라고 우선적으로 요구하는데, IT업체는 규정상 금감원의 보안성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박경자 / 싱크풀 차장
"솔루션을 개발한 다음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금융기관을 방문해 보니 시스템 스펙이 상이한 부분, 법률적인 자격 요건 때문에 상용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핀테크 바람과 더불어 지난해 11월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개설된지 한달여동안 씽크풀과 같은 답답함을 호소한 업체가 56개나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보안성심의와 법률 관련 문의가 각각 23건,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규제 뿐 아니라 유효성을 알 수 없는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도 핀테크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NFC는 ‘모든 전자상거래 결제는 카드회사 페이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국NFC는 핀테크지원센터가 해당 조항이 10년 전 만들어진 후 1년 뒤 폐지된 가이드라인이라는 결론을 내준 후에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IT업계 관계자
"세부적인 세부지침을 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정이 업데이트가 안되거든요. 보안이나 기술, 서비스 환경은 매번 바뀌고 있는데 시행지침은 몇 년째 고치지 않고 똑같은걸 쓴다는 말이죠."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중심의 낡은 규제를 정비해 핀테크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불필요한 규제 장벽이 허물어져 핀테크가 국내 금융권에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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