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커피숍 흡연시 과태료...계도기간 종료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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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1일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금연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오늘부터 엄격하게 단속·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최대 10만 원, 업소 측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지난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단속·계도를 병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