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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단원고 학생 손해배상금 4.2억 될 듯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4억2천만원, 교사는 7억6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제1차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배상금 외에도 국민이 모아준 국민성금과 보험료도 별도로 받게 된다.

배상금의 경우 해수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선사나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게 되면 장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들, 배상금·국민성금·보험료 등 받는다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손해 배상금, 국민성금, 보험료 등이다.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위자료로 구성된다.

구조된 승선자는 예상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지급한다.

이 가운데 위자료는 최근 법원 기준에 따라 1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교사는 1인당 평균 7억6천만원이 된다.

일반인 희생자들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5천만~6억원대까지 배상액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 지원금도 추가로 받게된다.

위로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으로 지급한다.

실제 배분액은 모금단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박경철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성금의 60~70%를 위로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단설립에 사용한다"며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원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가입한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도 받는다.

◇ 어업인도 손해 보상.. 9월까지 지급 신청해야

세월호 참사로 재산피해를 입은 어업인도 손해를 보상받는다.

해수부는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의 경우 사고로 유출된 유류와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인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권자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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