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금융사에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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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결제 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또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 정보유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