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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변경 혐의 부인…피폐해진 상태 선처호소"

김이슬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항공기 항로변경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명확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를 뜻하는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피고인은 램프리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피고인은 형벌 이전에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역지사지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오늘까지 93일째 수감하면서 피폐해진 상태"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심과 달리,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하기로 했다"며 양형 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 남용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승객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다"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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