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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액 재해사망보험 자격기준 강화..."보험사기 차단 목적"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소득인정 기준도 깐깐해집니다.

금감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시 소득 인정을 현재 100% 수준에서 50% 이내로 축소하는 등 재정심사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현재 과도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누적 가입금액 산정시 업권(생·손보 별도), 보험상품(저축성상품 제외) 등에 따라 누락되는 계약이 다수 발생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망·입원 보험금 등이 반영돼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다수의 고액보험 계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집중 감시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 그룹을 추출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담은 인지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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