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모뉴엘 사건' 낳은 무역보험공사 , 금감원이 직접 검사

이명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지난해 모뉴엘이란 업체가 허위로 수출서류를 꾸며 1조원대 불법대출을 받았던 희대의 사기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정부가 대형 무역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무역보험공사를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고, 심사나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로 수출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지난해 1조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모뉴엘 사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의 부실한 심사와 대출, 관련 임직원의 비리가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정부가 대형 무역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권평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탈법이나 사기 가능성이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대상으로 하면서 건당 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거액건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무역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의 감사만 받아왔습니다.

무역보험 인수심사도 강화됩니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액건은 수출계약 진위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해외위탁가공과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실적을 70%만 인정하고, 거액건은 현장실사도 의무화합니다.

1억달러를 초과하는 거액한도건은 보험한도를 심사할 때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직접 결재하고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막기 위해 상품별로 지원한도를 부여했던 방식을 기업별로 부여합니다.

무역보험공사 내에는 분식회계 적출시스템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1000만달러 이상의 한도를 보유하거나 실적이 급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2회 특별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수출입은행이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자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면직하는 등 징벌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무역보험공사에 재갈을 물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역금융의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