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내달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MTN헬스팀
가
[최형훈기자]다음달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납부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납부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